
이번 공람은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와 동법 시행령 제143조, 제144조에 따라 원자력시설 계속 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방사선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주민들은 공람 기간 동안 평가서를 열람하고 공청회 개최 여부를 포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동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간 면밀한 검토와 2차례에 걸친 보완 요구를 통해 주민 공람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서가 마련됐다”며 “공람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 보다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원자력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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