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홍성우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2년 동안 상습 무면허 운전해 온 것이 적발됐다”며 “홍 의원은 음주면허취소와 상습무면허 운전행위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따른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울산시민연대는 시민 신뢰를 훼손한 홍성우 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회는 홍성우 의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검찰의 약식기소 결과가 나오면 윤리특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당 차원에서 홍성우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지만, 무면허 운전에 대한 별도의 징계 규정이 없어 관련 절차를 밟지 못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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