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공모전 운영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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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공모전 운영 조례 통과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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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의회는 12일 김대영(사진)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남구가 상금 1억원을 내건 외황강 역사문화권 장편소설 전국 공모전을 개최한 가운데 남구의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공모전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울산 남구의회는 12일 김대영(사진)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한 ‘울산시 남구 공모전 운영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서 주관하는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공모전의 시행계획 수립부터 공고, 응모, 수상작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과정의 운영·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공모전의 공고 △공모전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심사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해촉 △심사 △수상작의 공개 △수상작 결정의 취소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구청장이 공모전을 시행하려는 경우 5일 이상 구청 누리집 및 공모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해당 공모전의 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또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 관계인 경우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심의·의결에서 제척하고 수상 후보작은 부정행위를 검증한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작을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6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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