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육아휴직 3년 시대, 실질적 정착이 관건이다
상태바
[경상시론]육아휴직 3년 시대, 실질적 정착이 관건이다
  • 경상일보
  • 승인 2025.02.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2월 23일부터 맞벌이 부부가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모 각각 1년씩 총 2년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부모별 1년 6개월씩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가정 내 육아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부부 가운데 맞벌이 가구 비중은 48.2%로 전년 대비 2.1%p 상승하며, 해당 통계가 집계된 2015년(44.2%)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막내 자녀 연령이 6세 이하인 맞벌이 가구 비중은 51.5%(전년 대비 3.9%p 증가), 7~12세인 경우 58.6%(전년 대비 3.0%p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육아휴직 대상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벌이 가구 증가 추세는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가계 소득 유지를 위한 필요성이 커진 데다, 개인의 직업적 성취와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한 사람이 경제적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그러나 맞벌이 부모가 충분한 육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아이들의 성장과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 확대는 부모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근로환경과 기업규모에 따라 육아휴직의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이번 정책이 모든 가정에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은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렵고, 비정규직 근로자나 프리랜서는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해 육아휴직을 원해도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육아휴직 확대가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려면, 지자체와 기업 차원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체 인력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의 공공 돌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학교 내 돌봄 교실과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고려할 때 학교 및 보육시설 내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긴급 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육아휴직 후 원활한 직장 복귀를 위해 기업 내 재교육 및 직무 적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육아휴직 후 근로자가 기존 업무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기업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것도 요구된다.

이처럼 육아휴직을 근로자의 권리로 보장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승진과 경력 관리 측면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육아휴직자가 복귀 후 승진에서 배제되는 것은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승진할 경우, 조직에서 계속 근무해 온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조직 내 기여도를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육아휴직 3년 시대가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제도 확대가 아니라, 기업과 정부, 사회 전체가 함께 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실천이 이루어질 때, 금번 육아휴직 확대 정책이 보다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조미정 울산연구원 연구위원·공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