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울산 동구, 수시로 신청받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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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울산 동구, 수시로 신청받아 지급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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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구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신청받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사업이 시작된 지난해는 10월에 1월~10월분을 한꺼번에 신청받아 지급했으나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는 수시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사업주로, 지난해 1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 정부가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에게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한다.

동구는 지난해부터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가 자부담하고 있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는 영세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는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료 자부담이 20%에서 10%로 낮아졌다.

동구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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