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 폭력 예방·피해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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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 폭력 예방·피해 지원 방안 마련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2.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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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심의해 4건은 가결하고 1건은 보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

‘동구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에서 처음 제정되는 교제폭력이 포함된 조례안으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동구가 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시설 및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박은심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동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가능한 곳은 동구청 및 소속기관 청사, 동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주차면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했다. 김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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