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13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방선거 투표를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지역 중고차매매사업자 A씨로부터 골프 상자에 담긴 2000만원을 청탁성으로 제공받았다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