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무죄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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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전뇌물수수 혐의’ 송철호 무죄 불복 항소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2.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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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본보 2월10일자 5면)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지난 13일 울산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원심 판단이 일부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일부만 인정한 것 같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송 전 시장은 제7회 지방선거 기간이던 지난 2018년 6월5일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로부터 사업 편의 청탁성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지방선거 투표를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지역 중고차매매사업자 A씨로부터 골프 상자에 담긴 2000만원을 청탁성으로 제공받았다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사업가 A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봤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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