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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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다문화 자녀 ‘이중언어 지원 조례’ 제정
  • 이다예
  • 승인 202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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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정재환)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김도운(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와 함께 아빠 혹은 엄마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이 조례는 지역 다문화 가족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인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해 안정적인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이는 중구의회가 지난해 중구의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추진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결과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 필요성을 체감,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김도운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다문화 아이들에게 학업 성취도 향상과 사회 적응에 도움을 줘 안정적 성장에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중구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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