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토론회 개최...내항선원 인력난 심화…처우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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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토론회 개최...내항선원 인력난 심화…처우 개선 시급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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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운조합(KSA)이 여야 국회의원,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내항선원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해운조합 제공
국외로 이동하는 외항선원에 비해 떨어지는 근로 여건 등에 내항선원 인력 부족 문제가 날이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한국해운조합(KSA)에 따르면, 2023년 노사합의 직전 내항상선의 한국인 부원 중 60세 이상이 59.1%를 차지할 정도로 고령화 진행이 심각한 상황이다.

낙후된 시설과 부족한 복지에 청년 선원 수급문제도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젊은층의 선원직 기피로 신규 유입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해사계열 졸업자들도 병역특례기간 만료 후 육상직으로 이직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외항선과 달리 내항선은 외국인 해기사를 고용할 수 없어 인력 수급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최근에는 기존 60세이던 선원 정년 연장으로 인해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채용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내항선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대표적으로 외항선원 근로자는 월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내항선원은 20만원 정도의 비과세가 적용돼 세금에서만 소득이 25배가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KSA는 여·야 국회의원 공동 개최하고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내항선원 부족 타개를 위한 연안해운 생존전략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선원 고령화와 인력부족 실태, 국적선원 양성 방안 △외국인해기사 도입 및 해외 사례 △내항선원 세제 등 정책 지원 분야 등 내항선원 부족 문제를 위한 세가지 부문에 대한 발제가 이뤄졌다.

또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차원의 선원 양성과정 체계적 운영·정책지원, 선원법 등의 개정을 통한 내항상선 외국인선원 도입 근거 마련, 외항선원 수준 비과세 혜택, 선원직 매력화를 위한 유인책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 등의 의견도 도출됐다.

이채익 KSA 이사장은 “내항상선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국회에서 진행한 토론회 등 정부 정책에 소외됐던 내항상선 업계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노·사가 합심해 대정부 및 국회에 공동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내항선원 수급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행보를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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