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학교 안전대책 실효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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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학교 안전대책 실효성 공방
  • 이다예
  • 승인 202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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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이 대대적으로 수립되는 가운데 울산 교육계 등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정은 전국 학교 긴급 안전점검을 비롯해 전체 교원 심리상담 지원, 귀가 지원 인력 강화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 학교 안전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교육공무원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신속히 추진해 정신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및 대응팀 파견 등 조치를 법제화할 계획이다.

유명무실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는 가칭 ‘교원 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대체, 직권 휴직을 포함 각종 조치와 복직 시 심의 강화 등 실질적 기능 회복을 도모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으로 조치된 교원에 대해선 치료를 통한 정상적인 복귀를 지원하고, 전체 교원에 대해서도 정례적인 마음 건강 자가진단 실시와 상담·심리 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교내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을 통한 주변 순찰 강화 등 조치를 추진한다.

이처럼 교원 정신건강 관리 법제화에 교내 경찰 인력 상주까지 여러 대책이 앞다퉈 쏟아지는 분위기를 놓고 일선 현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관계자는 “교원들의 정신감정을 의무화하면 교사들이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에 병원에 가는 대신 집에 더 숨을 것”이라며 “교원들이 더 이상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개인적인 문제를 법으로 정하려는 움직임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경찰 관련 예산과 가동 인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을 당장 확대하는 건 무리라는 우려가 나온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증원하려면 다른 부서의 인력을 빼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일선 치안현장 인력 부족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학교마다 SPO를 배치해야 한다는 경찰이 학교에 상주한다고 해서 아이들의 안전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현재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을 두고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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