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에 앙심 품고 매일 허위신고한 50대 검거
상태바
노래방 업주에 앙심 품고 매일 허위신고한 50대 검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2.18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닷새 동안 매일 경찰에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초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술값이 많이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특집]추석 황금연휴, 울산에서 놀자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울산 여야, 차기 시장선거 준비체제 전환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한가위 보름달, 구름사이로 본다
  • 황금빛으로 물든 가을들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