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초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술값이 많이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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