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업주에 앙심 품고 매일 허위신고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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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에 앙심 품고 매일 허위신고한 50대 검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2.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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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노래방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닷새 동안 매일 경찰에 허위 성매매 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매일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로 “노래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공중전화를 이용해 112 신고를 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초 노래방을 방문했을 때 술값이 많이 나오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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