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들 보도가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보도준칙’ 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 ‘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주의 조처된 기사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함으로써 공정 보도의 기본 원칙을 위배했고, 민의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고 논평했다.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서 가장 흔한 잘못은 오차범위 내 수치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위원회는 주의를 당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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