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대형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공제료의 60%를 시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로 가입 기간은 1년, 2년, 3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최대 6000만원 한도 안에서 100만원 단위로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공제 가입은 시장 상인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가입 완료 후 가입증서와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면, 해당 구·군에서 가입비 지원이 진행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울산지역 전통시장 점포 3579개 가운데 화재공제 가입 점포는 1327개로, 가입률은 37.1%다.
지난해 신규 가입한 점포는 642개로 집계됐다. 울산 지역 가입률은 전국 평균(34.4%)을 웃돌며,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을 통해 상인 부담을 덜어주고, 앞으로 가입률을 더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