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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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제정
  • 이다예
  • 승인 2025.02.1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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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욱(사진) 의원
울산 중구의회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구청 공무원과 각 산하기관에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의회는 18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태욱(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는 중구와 각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해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

울산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에서 직업별 취업인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울산 감정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54만7938명 가운데 18만9872명으로 35%를 차지하는 반면, 이들에 대한 보호나 지원책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례에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침해사례 대응 수칙 등을 담은 모범 지침을 마련하고 인권 교육 시 권리 보장을 담은 교육을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불합리한 처우·행위 발생시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 마련을 권고하고,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고객과 분리해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도록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와 예산지원 근거 등 세부 사항도 마련됐다.

김태욱 의원은 “이번 조례가 악성 민원 등 정신건강을 해치는 노동환경으로부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로 작용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례는 오는 21일 예정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이다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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