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올해 사업비 4900여만원을 들여 주택 9가구, 창고·축사, 노인·어린이 시설 등 1곳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의 경우 일반 가구에는 최대 352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 지원 가구에는 철거·처리비의 전액을 지원한다.
창고·축사의 경우 철거 면적이 200㎡ 이하면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지만, 200㎡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에 대한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주택 가운데 2가구를 선정해 지붕 개량비로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 우선 지원 가구에는 최대 628만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오는 3월7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다예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