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은 지난해 8월 울산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법상 1년의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의 결정을 받아 준수사항을 지키며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해 소년원에 입원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A군은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 없이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으며, 외출제한명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학교폭력도 저질렀다.
황철주 울산보호관찰소장은 “무면허 운전 등 청소년의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엄정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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