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반시장·반기업’ 규제 입법…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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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시장·반기업’ 규제 입법…망국으로 가는 지름길
  • 경상일보
  • 승인 2025.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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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의 등 경제 8단체는 23일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이 이사 소송 남발, 경영권 위협, 투자 위축 등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만큼, 소수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핀셋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경제계가 재차 상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국회 통과 시 계엄·탄핵정국에 발목이 잡힌 한국 경제에 밸류다운을 초래하고, 그 피해가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이다. ‘반시장·반기업’적 규제 입법이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 경제를 퍼펙트 스톰의 위기로 몰아길 조짐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섣부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 조장법’이 될 뿐이라고 반대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사법부도 최근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식의 판결을 거푸 내리고 있다. 기업들은 사법부의 이런 판결로 노조의 변칙적 불법 행위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기업’ 성격이 강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재발의 등에 이은 사법부의 ‘반기업적’ 판결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재계의 푸념이 쏟아지는 이유다.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대내적으로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 속에 신성장 동력의 부재,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위축,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성장의 엔진이 꺼질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에 JP모건(1.2%)을 비롯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 초반까지 속속 내려잡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 기업 경영을 옥 죄고 투자 의지를 꺾는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 ‘반시장·반자본’적 성격의 규제 입법은 경제·사회를 혼란과 충격으로 몰아갈 뿐이다. 지금은 ‘누란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주력해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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