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퇴직자 ‘퇴직금에 성과급 반영’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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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퇴직자 ‘퇴직금에 성과급 반영’ 소송 추진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2.2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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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경영성과급을 포함해야 한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휴직·결근 시 성과급을 감률하는 조항이 있는 만큼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5일 HD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최근 ‘퇴직자 성과급 소송 추진위원회’가 꾸려져 지난 20일부터 퇴직금 청구 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모집 대상은 퇴직금 소멸시효에 따라 최근 3년 이내 퇴직한 HD현대중공업,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일렉트릭의 전 직원(1962~1964년생)들이다.

추진위는 해당되는 모집 대상자가 약 1300명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1000명 참여 목표로 소송인단 모집이 진행 중이며 이미 상당수 모집이 진행됐다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이들은 경영 실적이 매우 저조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회사 측이 성과급을 정기적으로 지급했고, 노동자 역시 노동의 대가로 성과급을 받아왔다고 인식했던 만큼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직자가 소송에서 이긴다면 HD현대중공업에서 20년 근속하고 연간 1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았던 퇴직자의 경우 차액 약 1600만원 상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퇴직자별 성과급 규모에 따라 차액은 달라진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에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지를 두고 노사간 소송이 확산되는 추세다. 다만 소송마다 판결이 갈리고 있어 법조계와 기업들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추진위는 이번 소송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균 HD현대중공업 퇴직자성과급소송추진위 대표는 “현대중공업은 현재 휴직하거나 결근하면 성과급을 감률하는 규정이 있다”며 “이것은 곧 성과급을 임금과 같이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2년 1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3월 중순까지 소송인단 모집을 마무리하고 4월 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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