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땐 처벌 가능하게 법률 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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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땐 처벌 가능하게 법률 제정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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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이 26일 전북 전주라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시의회 제공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을 정확히 정의하고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률 제정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26일 전북 전주라한호텔에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영업용 자동차(취득가액의 4%), 선박류(2~3%), 항공기(2%) 등의 취득세율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된 비영업용 일반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율(7%)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세율을 인하하고, 자동차 관련 세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한 과세체계 마련을 위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취득세 인하 촉구 건의안’과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 계획 수립·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법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중앙정부의 빈집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건의안’ 등 총 13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공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지역의 복잡한 현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만 노력해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함께 고민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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