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초등교장협의회는 신학기 교외 현장체험학습 보류와 관련된 현장 교원 의견 수렴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의견 수렴은 신학기 교육과정 준비 기간인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실시됐으며 지역 초등학교 121곳 가운데 102곳이 참여했다.
그 결과 개정 학교안전법이 오는 6월21일 시행되기 전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전면 보류하겠다는 학교가 62%를 차지했다.
사전 계약,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등 이유로 기존 계획을 일부 수정해 시행한다는 학교가 32%였다.
현장체험학습을 기존 계획대로 시행하겠다는 학교는 6%에 불과했다.
응답한 초등학교의 94%가 현장체험학습 시행을 보류하거나 기존 계획을 수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초등교장협의회 관계자는 “신학기부터 학교안전법 시행령 발표 전까지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현장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학생과 인솔교사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체험학습을 보류해 줄 것을 각 학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시행 학교에 대해 안전지원 대책을 세우고,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6월 학교안전법 시행령 내용에 따라 2차 협의와 설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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