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유불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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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 유불리 논란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5.0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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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남구 우리새마을금고 김영석 이사장 후보가 2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의회 제공
새마을금고가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도입한 ‘이사장 직선제’가 현직에 유리한 방식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5일 치러지는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이 이사장을 뽑는 간선제 대신 조합원이 이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방식을 처음 도입한다. 이는 부정선거, 이사장과 대의원의 유착, 금고 부실화 등의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행 선거 방식이 문제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은 △상근 임원 경력 4년 이상 △금고 임원 경력 6년 이상 △금고 및 중앙회 상근직 10년 이상 등이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탓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22곳의 새마을금고 가운데 12곳에서 단독 후보가 나와 무투표로 이미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후보로 등록한 도전자의 경우 회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이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 받는 선거인명부에는 세부 주소가 없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도 가상번호만 제공된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벽보, 명함, 직접전화, 통화, 문자메시지만 허용된다. 도전자의 경우 유권자의 얼굴도 모른 채 이름과 가상번호만 가지고 깜깜이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셈이다.

27일 울산 남구 우리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김영석 후보는 ‘전국동시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제도 개선 촉구’를 위해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후보는 “선거가 평일인 3월5일 실시되기에 투표율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특정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회원의 투표 참여가 절실하다”며 “새마을금고가 투명 공정한 서민들의 금융조합으로서 지역 사회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정당하게 요청하는 정보를 기밀 사항을 제외하고 숨김없이 공개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법령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의 기자회견은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최가 가능하다’는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 개최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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