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협약식으로 양 기관은 연안해운 법제연구 및 입법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조합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법률연구 및 공동연구 △연안해운 관련 자료와 법제 정보의 제공 및 협조 △연안해운 관련 동향 분석 및 정책연구 △상호 인적교류를 통한 협동연구 및 위탁연구 △상호 초청강연·자문 및 세미나·심포지엄 등의 개최 △연안해운 관련 해외사례 및 법령 번역 및 조사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조합은 연안해운 핵심 입법과제와 KSA 100대 정책과제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입법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연안해운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 해소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채익 한국해운조합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국내 유일한 법제전문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기대된다”며 “법제연구원의 입법연구에 관한 전문성이 연안해운업계의 위기를 타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