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기한 내 전액 납부한 법인과 개인, 모범 납세자는 최근 1년 동안 2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한 법인과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낸 개인 가운데 선정된다.
성실·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법인과 개인에게 중구 지역 내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1년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법인의 경우 2년간 중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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