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000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인 자다.
북구는 성실납세자의 개인 자동차 1대에 대해 북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 면제를, 법인에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 면제 혜택을 준다.
북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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