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보험 가입 대상은 등록 외국인 포함 전 울산시민으로 개인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30만원, 사망 및 후유장애 시 최대 3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고 당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 기간은 올해 2월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로 1년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전거보험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총 775건의 자전거 안전사고가 발생해 6억205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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