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열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통해 울산지역 22명의 금고 이사장이 당선됐다.
선거가 치러진 전국 새마을금고는 울산지역 금고를 비롯해 전체 1276곳 중 1101곳이다.
직장 금고와 이사장을 선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금고 등 나머지 175곳은 이번 선거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고 자산이 2000억원 이상일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며, 2000억 미만 금고는 개별 정관에 따라 이사장 선출 방식을 정한다.
새마을금고는 그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의무 위탁해온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협동조합과 달리 이사장 선거 때 절차 등에 별다른 규율이 없었다.
전체 금고의 약 80%가 대의원제로 이사장을 선출하다 보니 대의원과 친분을 쌓아온 현직 이사장의 연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금고별 이사장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 금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동시 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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