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는 18일까지 연말정산 환급키로
상태바
국세청, 오는 18일까지 연말정산 환급키로
  • 오상민 기자
  • 승인 2025.03.06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오는 18일에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4월10일보다 지급 일자를 앞당겼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