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기한인 10일까지 제출하면, 환급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18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한 경우 환급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도 경제의 역동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4월10일보다 지급 일자를 앞당겼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의 삶 구석구석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