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향교재단 정관 위배 등 진상 파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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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향교재단 정관 위배 등 진상 파악 착수
  • 이다예
  • 승인 2025.03.0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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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유림들이 향교재단 임원직과 재단 예산 운용을 놓고 갈등(본보 3월4일자 5면)을 겪는 가운데 소관 부서인 울산시가 진상 파악에 나섰다.

6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최근 성균관유도회 울산시본부가 문제 삼는 울산향교재단의 업무 추진 내용 등을 알아보기 위해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했다.

회의록을 비롯해 재단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시는 우선 재단 이사회 회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해 문서로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재단은 당연직 이사 자리와 관련된 안건을 구성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해당 회의록에는 당연직 이사 한 자리를 없애는 등 정관 변경건이 회의 도중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통과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사전 공지 없이 진행된 안건 상정을 당시 회의 자리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은 이사회의 잘못도 있다고 시는 판단한다.

다만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 출석 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 시 안건을 통과시킨 점 등 결론적으로 행정상 문제는 없다고도 본다.

특히 세금 환급금 유용 논란과 관련해 재단의 예산 운용은 보다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재단에 등록된 건물, 부동산, 토지 등 기본 재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공공 재산의 성격을 띄며 시 승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기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보통 재산일 경우 재단 이사회 자체 재산으로 봐야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보통 재산에 따른 세금 환급금 운용은 상황에 따라 재단 내부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는 조만간 재단 이사회 감사들을 불러 면담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관을 보면 울산향교재단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자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며 “감사들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금 환급금 내용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이 아닌 향교재단에 깊숙하게 관여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관 위배 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성균관유도회 울산시본부는 오는 9일 춘기 석전대제 행사에서 유림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 추진 등을 촉구한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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