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지난달 2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홍 시의원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홍성우 시의원은 앞서 지난 1월12일 오후 2시께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홍성우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한편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보다 벌금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공판절차 없이 벌금,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신동섭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