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최근 농지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농지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군청 도시과(3인 1조 3개반, 드론 2기), 건축허가과(농지팀), 읍면 등이 참여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내용은 △농지 불법 성토 현장 지도 및 단속 △불법 행위 원상회복 미조치 현장 확인 △재활용 골재 및 무기성 오니 매립 여부 등이다.
단속 결과 군은 총 19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농지법’에 따라 불법 행위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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