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돕고자 상담 지원 제도를 3년째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업무 적응 문제, 직장 내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육공무직원에게 부담 없이 상담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담 기관을 방문한 교육공무직원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상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교육청은 또 교육공무직원이 직무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2024년부터 책임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책임보험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민형사상 소송 비용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지원 한도를 1인당 연간 4건, 총 1억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는 지난해 1인당 연간 3건, 총 9000만원보다 확대된 규모다.
다만 직무와 무관한 소송이나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과 특별운영직(청소원, 경비원)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담 지원과 책임보험 운영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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