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진단비는 장애 진단에 필요한 검사 비용을 최초 1회에 한해 3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것이다.
진단비는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검사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자 중 장애(의심) 초등학생,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와 초등학생 중 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다.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방문하거나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보건소의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나 지자체 장애 진단비 지원금과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진단검사 실비 30만원 이내에서 차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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