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등이다. 올해 융자 규모는 연간 1300만원이며, 상반기 8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은 1억원 한도로 신청할 수 있다.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대출금리는 연 1.0%이다.
운영자금은 500만원 이하의 소형 농기계나 농자재 구매,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수출 관련 등에 필요한 자금이며, 시설자금은 농축산 시설에 필요한 자금, 대형 농기계 구매 등 설비와 기자재 개선을 위한 자금이다.
상반기 융자 신청은 10일부터 28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주소지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중순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저금리 융자 대출은 관내 농어가의 농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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