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115억대 전세 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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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115억대 전세 사기 일당 검거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3.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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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으로 부동산컨설팅 법인을 설립, 수도권을 중심으로 115억원가량의 세입자 빌라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범 일당이 붙잡혔다. 이들은 소위 ‘빌라왕’이 활동하던 초기 수법이 아닌 조직적으로 다수의 바지 명의자를 모집해 활용하고, 세입자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가입을 유도하는 식의 신종 수법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 등으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총책 30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을 도운 공인중개사와 명의대여자, 모집책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조직은 전세난이 심했던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광주, 하남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53채를 사들였다. 이후 세입자 53명에게 전세를 주고 보증금 약 115억원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컨설팅 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렸다.

이후 2억5000만원에 빌라를 내놓은 집주인에게 접근해 매매 의사를 밝히고, 대신 매매가격을 3억원까지 올렸다. 이후 이들이 미리 섭외한 ‘바지 명의자’에게 매매를 진행한 뒤 3억원에 전세를 내놓고 세입자를 모집했다. 세입자로부터 전세보증금 3억원을 받으면 해당 차익을 나눠가졌다.

바지 명의자는 주로 신용불량자나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었다. 이들에게는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100만~200만원가량을 지급했다.

A씨의 조직은 공인중개사도 포섭해 건당 100만원씩 주고 사기계약을 체결하게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전세사기 수법은 ‘빌라왕’으로 불리는 특정인 한 명이 깡통주택을 다수 소유하는 방식이여서 피의자가 빠르게 특정됐지만, 이번 수법의 경우 신용불량자 수십 명을 바지 명의자로 내세워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입자인 피해자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였는데, 이들이 계약 과정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HUG 전세보증보험에 들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빌라 내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번 범행이 드러났는데, 대부분 피해자들이 전세보증보험에 든 상태여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등 피해금액을 모두 HUG가 떠안게 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조직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심사에서 감정평가 가격을 최우선으로 인정한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를 통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이른바 ‘업 감정’ 수법을 쓴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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