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전날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 업체로 등록했다. SC제일은행과 신한은행 등은 홈플러스의 어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자 이를 부도 처리하면서, 금융결제원이 이를 근거로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정지 업체로 지정했다.
금융결제원은 “홈플러스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왔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당좌거래정지자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TB) 투자자들의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가 이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점이 논란이 되고 있고, 증권사들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통해 금융채권을 조정할 예정이라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장기화될 경우 협력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기술적 부도처리일 뿐”이라며 “지급 능력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이 유예된 것이며, 일반적인 지불 불능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협력사 대금 등 상거래 채권은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영업에도 영향이 없다”며 “당좌계좌가 아닌 전자지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운영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단 CJ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등과 납품 합의를 마치는 등 협력사 납품도 복구되고 있다. 협력업체 대금은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를 우선 지급하고 있으며, 대기업 협력사에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