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지난 2022년 12월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 A씨가 석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덤프트럭 운전자 B씨는 적재함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적재함을 상승시켰고, 최대 적재중량(25.65t)을 초과한 38t의 석탄이 실린 상태에서 석탄이 배출되지 않아 적재함이 전도되며 A씨를 덮쳤다.
검찰은 원청과 하청 대표이사가 작업자 출입 통제, 감시자 배치, 출입금지 통제선 설치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사고 원인이 덤프트럭 후방 문을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린 운전자 B씨의 실수라고 판단했다.
덤프트럭 운전자 B씨와 그의 소속 운송회사 대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원청인 SK멀티유틸리티에 대해서는 이 사고와 별도로 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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