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서 62개 조항 위반 적발
상태바
현대자동차 특별근로감독서 62개 조항 위반 적발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5.03.12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질식 사고로 연구원 3명이 사망한 현대자동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2개 조항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대차 본사·울산공장·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에 대해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 결과 현대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등이다.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40개 위반조항은 사법 조치하고 22개 위반조항에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적발 외에도 동일·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및 가스농도 자동기록 조치 △챔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한 확인 가능한 시스템(CCTV 등) 구축 △쳄버 내·외부 근무자 간 연락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길앤에스에는 4개 위반조항에 대해 과태료 339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외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 보유사업장 14곳에 대해서도 기획점검을 해 7곳에 시정조치와 권고를 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질식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