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12월19일까지 현대차 본사·울산공장·남양연구소, 길앤에스(협력업체)에 대해 시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했다.
감독 결과 현대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밀폐공간 출입 금지 조치 등 소홀 △작업 발판 및 이동통로 단부 등 위험장소 추락 방호조치 미실시 등이다.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도 적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40개 위반조항은 사법 조치하고 22개 위반조항에는 과태료 5억4528만원을 부과했다. 개선이 필요한 49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적발 외에도 동일·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일산화탄소 등 가스 경보장치 및 가스농도 자동기록 조치 △챔버 밖 근무자가 차량 내부를 실시한 확인 가능한 시스템(CCTV 등) 구축 △쳄버 내·외부 근무자 간 연락방식 개선 등을 권고했다.
길앤에스에는 4개 위반조항에 대해 과태료 3390만원을 부과하고 2개 조항은 시정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차 외 자동차 성능시험 시설 보유사업장 14곳에 대해서도 기획점검을 해 7곳에 시정조치와 권고를 했다.
한편 노동부 관계자는 “질식사고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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