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가 지나고 연말정산 시점이 다가오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받는다. 세제혜택을 받는 항목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 것이 좋은가? 오늘은 그 중 연금계좌와 투자와 관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연금계좌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퇴직연금계좌(IRP)와 연금저축계좌로 구성이 되는 연금계좌로 연간 저축한도는 1800만원이며, 이 중 납입 금액 9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총급여액 5500만원을 기준) 납입액의 13.2%~16.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과세방법으로는 연금계좌를 적립하고 만 55세가 넘어 인출 시 적립금 원천에 따라 인출 순서 및 과세 방법이 달라진다.
첫 번째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연금으로 지급하며 이때 세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두 번째 로 회사로부터 퇴직연금계좌로 수령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며. 이 때 이연된 퇴직소득세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세율은 원래 퇴직소득세율에서 30% 감면 된 세율이 적용되고, 10년 이상 으로 나누어 수령하는 경우 11년차부터는 4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최대화하려면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설정해 연금 인출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 재원 이외에 남은 재원에 대해서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즉, 연금계좌세액공제 받았던 저축금액부분과 연금계좌의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한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연간 15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으로 구분되며,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80세 이상 3.3%로 연금소득세가 원천징수 되고, 15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나 16.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연금계좌로 납입해 투자한 수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되지 않고 추후 연금 수령 시 최대 16.5%로 분리과세 된다는 점과,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이 아니라 투자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연금계좌 납입 한도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 번째로 연금계좌세액공제 세제혜택을 받지 않은 재원에서 인출하는 경우 세금부과 및 불이익이 없다.
두 번째로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한 후 연금으로 수령하다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받은 세금감면은 유지되고, 남아 있는 이연퇴직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세금감면은 없고 최초의 퇴직소득세율로 과세된다.
마지막으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금액을 일시 수령 하는 경우 16.5%로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된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 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수령으로 인정해 기타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부분인출의 경우는 퇴직연금은 해지 없이 부분인출이 되지 않으나, 연금저축은 해지 없이 일부 인출이 가능한 부분이 차이점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적금, 펀드, 각종 투자 상품도 하나의 통장으로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다목적 계좌 인데, 가입금액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없으나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투자손실을 차감한 금액에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수익은 9.9% 분리과세로 종료되는 계좌이며,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장점까지 있다. 그래서 가입조건에 제한이 있는데, 직전 3년 중 한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받았던 개인은 가입이 되지 않는다. 추후 ISA 만기 시 인출한 자금은 퇴직연금계좌(IRP)나 연금저축계좌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10%(누적 300만원 한도)의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연간 최대 900만원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 후 반드시 60일 내에 IRP나 연금계좌로 이전 해야 한다.
연금계좌와 ISA의 대해 알아보았는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이러한 세제혜택을 잘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투자방법들을 고려해 노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도강혁 한빛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본보 차세대CEO아카데미1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