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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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만큼만 세금 부과 부담 줄인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3.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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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2022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사망자)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은 앞으로 상속받은 것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된다.

관련 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가 제시한 시행 시기는 2028년이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상속세 제도 시행 이후 75년간 유지돼 온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하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재산 만큼만 상속세를 내는 방식이다.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면 상속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총 15억원의 재산을 자녀 3명이 균등하게 상속받는다면 지금은 15억원(상속 재산 가액 전체)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매긴 뒤 3명이 8000만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전체 상속 재산 1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제외한 10억원(과세표준)에 세액을 적용하면 총 2억400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자녀 3명이 균등하게 8000만원씩 내는 것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이 도입되면 3명이 각각 물려받은 5억원에 개별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각자 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을 빼면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은 3명 모두 ‘0원’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 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되지만, 유산취득세는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정해진다”며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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