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조례안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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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장애인학대 예방 조례안 제정 간담회
  • 권지혜 기자
  • 승인 2025.03.1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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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희, 김정희, 조문경, 손옥선 울산 북구의원은 12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북구 장애인단체 관계자들과 ‘울산 북구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울산 북구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진행된 간담회에는 북구 의원들과 북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지역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장애인 학대에 관한 신고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심리 상담 및 법률 지원 대상자에 피해 장애인 보호자도 포함해야 한다”며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내용도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울산에는 장애인학대 피해 쉼터가 1곳에 불과하다. 북구에도 피해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협조가 시급하다”며 “조례안 제정 시 피해장애인 보호·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조례안 제정에 관련 사항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진희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을 대규모 집단시설에서 30명 이하 소규모 생활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고 존엄이 지켜지는 북구를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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