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방문하는 돌봄, 방문을 돕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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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방문하는 돌봄, 방문을 돕는 돌봄
  • 경상일보
  • 승인 2025.03.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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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현 울산병원 이사장

의학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크게 늘었으며, 일부 국가에선 사회적으로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당한다. 이에 노년층의 삶과 복지, 돌봄은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오늘은 관련된 돌봄제도 중 필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례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통합재가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다. 노인분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지내시고자 하는 분들이 당연히 많다. 이분들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여러 돌봄서비스들을 이용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데 내용은 보통 방문요양, 간호,목욕 및 주야간 보호 등이다. 방금 이야기한 항목들 중 어느게 제일 중요한지 쉬이 답하기 힘들 정도로 다 중요하지만,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항목들 중 한가지만 이용하고 계시다.

공단에 따르면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중 대략 79%는 단일 서비스만 이용하고 계신데 이유는 서비스 항목 전체를 실시하기 어려운 기관들이 많고 정보접근이 어려운 등 여러가지라고 알려져 있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앞서 말한 돌봄 서비스들 중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께 항목을 묶어 제공하는 제도다. 보통 간호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분들이 한 팀이 되어 자택에 계시는 노인분을 주기적으로 돌보게 되며 현재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필자가 일하는 울산병원은 울산 동북부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맡고 있는데, 현재 책임의료기관들에서 하고 있는 ‘퇴원환자 지역 사회연계 사업’의 경우 이러한 기관들이 시행하는 통합재가서비스와 연관되어 이루어지면 환자분들 삶의 질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사실 몇몇 앞서가는 요양병원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을 자체적으로 시행해왔고, 아예 그 범위를 넘어 방문한 집에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바 설치나 위험요소 조정 등의 거주지 개조를 자비까지 들여 진행하는 걸 과거 본적이 있다. 박수를 보낼 일이다.

기관에서 자택에 가는것과 반대로 자택에서 기관 혹은 병원에 방문하는 것을 돕는 제도도 있다. 현재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병원 방문동행서비스가 그것이다. 필자는 이 제도를 서울 위치 병원들에 견학갔다가 팸플릿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동행매니저가 환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오는 것이다. 사실 복잡하게 설명해도 이게 다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필요한 제도인지 새삼 느끼게 된다. 병원에 혼자 방문하시기에 신체적으로 힘든 고령자분들은 보호자의 동행이 필요한데 앞서 말했듯 사회적으로 1인 가구화가 진행되며 보호자가 안 계시거나 계신다해도 직장 근무, 보호자 역시 고령화 등 여러가지 이유로 동행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게다가 나이가 드실수록 병원에 방문하는 횟수도 늘어나는데, 이를 스스로 또는 위와 같은 상황의 보호자분들이 그때마다 동행하며 모셔다 드리는 것은 어디서 말하기도 힘든 미묘한 갈등의 소지와 환자-보호자간의 말 못할 2차적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다.

동행서비스는 이러한 사각지대의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가 2021년경 처음 제도적 지원을 시도한 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차 지원대상과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해 갈 것으로 보인다. 울산에도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설단체가 얼마전 생긴바 있다.

울산시의 경우 기존 노년층 복지를 넘어 복지 사각지대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돌봄이 필요하지만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노인 돌봄공백 해소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며, 더하여 노년층이 아닌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층 및 청년층에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상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복지는 항상 애매한 사각지대가 있기 마련인데 이 제도들은 그런분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위와 같은 제도적 고민은 미래를 위해서가 아닌 당장 현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일 것이다.

임성현 울산병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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