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도로 아파트공사 피해 보상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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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부도로 아파트공사 피해 보상 표류
  • 김은정 기자
  • 승인 2025.03.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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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의 A 아파트 공사 당시 인근 주택에 실금이 가거나 지반이 내려앉는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13일 인근 주택 벽면에 선명하게 금이 가 있는 모습.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시공사와 인근 주민들 간 보상 문제가 시공사의 부도로 2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하고 표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 전하동의 A아파트 시공사는 지난 2023년 공사를 앞두고 인근 약 17명의 주민과 서면 합의서를 작성했다.

시공사는 합의서를 통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택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보수해 줄 것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공사가 미분양 상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부도가 나면서 주민들은 약속했던 보수 공사를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초 시공사는 아파트 분양이 마무리되는 대로 비용을 마련해 공사를 하겠다고 주민에 재차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총 99가구 중 조합원 37가구를 제외한 일반 분양은 참패했다.

미분양 상황이 6~7개월간 지속되며 공사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된 시공사는 결국 문을 닫았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지반이 내려앉거나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몇 곳은 보상을 받았지만, 15곳이 넘는 주민들은 자비로 땜질식 공사를 하며 당장 무너진 벽과 건물 틈새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주민 상당수는 ‘반포기’ 상태다.

한 주민은 “공사 중 가만히 앉아 있는데 화분이 흔들리거나 물건이 떨어지는 등 진동이 심해 집에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분양이 재개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사 당시 지반이 내려앉고 벽면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서도 “합의 내용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공사 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부도가 나 약속 이행은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재분양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공사 대금이 40억원가량 밀려 있어 주민 보상 문제는 이를 해결한 뒤에 가능한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최근 새마을금고와 유치권자 등이 협의를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중 다시 재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일고 있다.

A아파트 조합장은 “새마을금고측에 문의해 보니 올해 안에는 공매에 넘길지 다시 재분양할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재분양이 되더라도 밀린 공사대금 지급이 먼저라 비용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후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기자 k2129173@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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