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월된 체납액 545억원 중 45%인 218억원을 올해 정리 목표로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활동 강화, 현장 중심 징수 활동과 신속한 채권 확보, 생계형 체납자 경제 회생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납세 여력이 충분한 데도 상습적으로 지방세·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체납 원인을 분석해 소유 부동산·금융자산·매출채권 등의 신속한 압류·매각(추심)과 명단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 실태조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 신탁재산 압류·매각, 임차보증금 압류·추심, 재산은닉 혐의자 가택수색, 범칙 행위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 출국 금지, 명단 공개, 체납자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동시에 진행키로 했다.
시는 또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차량·금융자산·가상자산·분양권을 신속하게 압류해 공매 처분하는 한편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정리 보류 후 사후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고의·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을 추적 징수해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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