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근로계약서 체결을 비롯해 4대 기초 노동질서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 등 사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노무 관련 법·제도에 대한 상담과 함께 인사·노무 관리 전반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참여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선정된 사업장에는 전담 공인노무사를 파견해 최대 3회까지 인사·고용·노무 관리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컨설팅 신청 및 문의는 울주군노사공감센터(239·3900)로 연락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 및 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인사 노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이 많다”며 “노동법 관련 법·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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