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 포함 보험사기단 무더기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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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요원 포함 보험사기단 무더기 법정행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3.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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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사고 접수하며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법정에 섰다.

17일 울산지방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14명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 등에서 자동차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들은 친구나 선후배 사이였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보험회사에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실제 발생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다.

또 사고 차량에 실제로 탑승하지 않았음에도 사고 차량에 탑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 각 사건당 수백만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사건 당시 만 19세로 현재 공익 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고들도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에서 피고와 변호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편취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겠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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