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해상풍력단지, ‘해외 자본+지역 상생’ 이정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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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울산 해상풍력단지, ‘해외 자본+지역 상생’ 이정표 돼야
  • 경상일보
  • 승인 202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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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이 지난달 국회에 이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전기화 시대’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이 직면한 과제를 완화할 절차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울산 앞바다에서의 세계 최대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의 입지를 계획하는 규정을 담았다.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계획하는 것이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울산 앞바다에는 2031년까지 세계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반딧불이에너지(노르웨이), 해울이해상풍력발전1,2,3(덴마크), 케이에프 윈드(스페인, 노르웨이), 귀신고래해상풍력발전1,2,3호(영국, 프랑스, 한국) 등 5개 컨소시엄이 총 37조2000억원을 투자해 총 5.8GW 용량의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5~6기와 맞먹는 규모다.

이번 ‘해상풍력특별법’이 시행되면 풍력단지 조성에 최대 10개 부처와 29개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가 종전 10년에서 약 3년으로 줄어든다. 이에 지난해 11월 울산시와 투자협약을 맺은 울산 지역 5개 개발사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도 이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상풍력 발전 단지 사업은 여전히 많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어업 활동 피해 보상, 어업구역 감소 등 주민 수용성 갈등, 해양 생태계 파괴 논란은 갈수록 첨예화 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외국 자본에 대한 대규모 특혜와 국부의 해외 유출,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논란은 두고두고 사업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요인이다.

울산은 해외 에너지 기술과 자본을 통해 글로벌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세계 최대’의 위상도 좋지만, 취약한 지역 산업을 키우면서 지역 사회와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급선무다. 자칫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는 과오를 범할 수 있어서다. 균형 잡힌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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