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생활인구’ 고려한 체류가 정주로 이어지는 인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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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생활인구’ 고려한 체류가 정주로 이어지는 인구정책
  • 경상일보
  • 승인 202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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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위원

인구는 한 국가 또는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기반으로 생산요소이자 사회서비스 규모 결정요인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인구 규모는 도시의 경쟁력을 대표하는 지표가 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려는 것이 도시정책의 기조이다. 그러므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총인구 및 생산인구 감소 시대에 인구문제는 심각히 다루어지고 있다.

인구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 측면보다 정주 인구에게 적정수준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러나 출생률이 낮아져 인구의 자연증가가 줄어들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적 유출이 지속되면서 인구의 감소가 지역의 전반적 경제력 축소 및 정주여건과 생활인프라 악화로 이어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등록된 인구수보다 인구의 활동에 따른 지역의 영향력을 더욱 키워가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행정등록과 관계없이 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단시간 체류, 일정 기간 정주 또는 교류하는 인구 등 과거 또는 인구총조사에 의한 통계인구와 다른 개념의 인구정의가 등장한 것이다.

평균연령의 증가로 은퇴 후 거주형태가 다양해지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삶의 다양성은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이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의 접근성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주하는 지역과 생활하는 지역의 공간적 범위가 달라짐에 의해 ‘생활인구’의 개념이 등장하였다. 생활인구에는 5도2촌형의 주말거주, 인접 지역에서 통근하는 근로자, 통학하는 학생, 여가관광 목적의 체류, 기존 거주지와 차별화된 정주체험을 위해 일정 기간 거주하는 자, 체류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 전체의 인구가 정체 또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원정책 등을 통해 다른 지역과 경쟁하여 정주인구를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정주인구 뿐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정책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양한 정의에 의한 ‘인구’의 의미와 수요에 따라 도시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첫째 주민등록인구로 이들은 울산에서 태어났거나 가족이 이주하여 유입되어 꾸준히 울산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거주할 가능성이 크며, 지역에 대한 정주의식이나 관심이 크다. 주민등록인구는 주택물량 및 교육, 복지시설 등 행정수요와 관련된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 일자리나 학업을 위해 낮시간 울산지역에 체류하는 주간인구이다. 일상적으로 울산에 체류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많은 시간을 울산에서 보내는 인구로 도시활력에 큰 기여를 함과 동시에 울산 지역의 생활 편의성에 영향을 받으며, 일자리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단기 일자리나 고등교육을 위해 매일매일 이동하지는 않으나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거주하는 생활인구이다. 체류외국인 또한 여기에 포함된다. 일자리의 상황에 따라 이주를 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주민등록인구와 동일한 경험을 하므로 지역을 인지하는데 유사하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으로의 방문을 유인하고, 유인된 인구가 정기적으로 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며, 편리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환경에 의해 체류하게 되면서 점차 체류시간을 늘여 정주인구로 정착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한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최근 조선업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비자나 울산형 고용허가제 정책을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사회 정착지원으로 확대한다면 외국인 생활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단순한 산업생산 종사자 뿐 아니라 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등으로 확장하여 다양성에 기반한 보다 탄탄한 지역 경쟁력 확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인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광지 조성이나 단편적·일시적인 보조금 지급이 아닌, 생활밀착형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차별화된 형태의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시설을 조성하며, 일자리의 확충과 근로자 편의·복지시설의 확충, 교류활동 지원 등 여러 분야에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시행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인구계층이 체류하면서 다양한 사회경제분야에서 활동하여 활력 있고 안정된 도시공간에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구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주영 울산연구원 도시공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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