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5월부터 ‘10→15~2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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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5월부터 ‘10→15~20%’ 확대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5.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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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는 휴일이나 명절 고속버스 승차권을 예매한 뒤 탑승하지 않으면 15%에서 20%의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대중교통의 ‘노쇼(No-show)’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부담 비율이 낮은 까닭에 예매 후 취소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또 인접한 두 개 좌석을 예매한 뒤 출발 직후 한 좌석을 즉시 취소, 두 자리를 모두 이용하는 등 편법적 이용도 속출했다. 이 같은 사례는 2024년 경우 12만6000건이나 됐다.

이에 국토부는 평일(월~목), 주말(금~일·공휴일), 명절로 구분한 뒤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휴일에는 15%, 명절에는 20%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또 탑승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도 철도와 동일하게 ‘출발 1시간 미만~출발 전’에서 ‘출발 3시간 미만~출발 전’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 2026년에는 60%, 2027년에는 70%로 상향한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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