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물놀이장 ‘님비’ 논란…민원 잇따라
상태바
도심 물놀이장 ‘님비’ 논란…민원 잇따라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5.03.19 0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8일 울산 무거초등학교 옥상에서 내려다본 꿈마루어린이공원. 공원 바로 앞 A아파트는 6차선 왕복 도로를 사이에 두고 50여m 떨어져 있고, 무거초등학교는 10m가량의 주차 공간을 제외하면 곧바로 복도와 교실이 있다.

여름 한철 도심에서 운영되는 어린이 물놀이장이 민원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인근 주민에게는 소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아파트 가까이에 물놀이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반대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18일 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최근 군이 울산 무거초등학교에 인접한 꿈마루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하고 나서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019년께 주민 요구로 꿈마루어린이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추진했다가 인접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해 한 차례 사업을 취소했다.

꿈마루어린이공원은 반경 400m 안에 아파트 단지 7동이 자리 잡고 있다. 물놀이장 이용을 하려는 아파트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할 수 있어 입지가 좋은 편이다.

하지만 공원 바로 앞 A아파트는 6차선 왕복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50여m 떨어져 있고, B아파트는 100m 남짓 떨어져 있다. 또 공원에 인접한 무거초등학교는 10m가량의 주차 공간을 제외하면 곧바로 복도와 교실이 위치해 있다.

물놀이장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학 전 2주간의 주말과 방학기간 동안 개장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예상됐다.

이날 범서읍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서도 소음 관련 대책에 대한 걱정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주민 A씨는 “7~8년 전 소음 문제 등으로 무산된 물놀이장 조성을 재개한다기에 서둘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명회에 참석했다”며 “하지만 설명회 개최 홍보 기간이 너무 짧고, 직접적 피해를 보는 아파트 주민들이 참여하기에는 장소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군은 소음 저감 대책으로 막구조의 파고라를 설치하고, 소음 민원 제기 시 튜브 형식의 임시 방음벽 설치를 고려 중이다. 군은 오는 4월 착공해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여름부터 개장한다는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물놀이장 조성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공원 재조성으로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개선하려 한다”며 “주민설명회에서 지적된 점을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들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