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내 촬영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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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유산 내 촬영 엄격해진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5.03.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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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구천의 암각화’와 같은 국보, 보물, 사적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드라마를 찍으려면 현장에 안전요원을 둬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유산 촬영 허가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만대루가 드라마 촬영 과정에서 훼손된 일을 계기로 마련됐다. 앞서 KBS는 지난해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소품을 설치하기 위해 만대루 등에 못을 고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가유산청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유산 내 촬영 행위 허가에 관한 유의 사항 등을 공유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내에서 촬영하려면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촬영 일자를 기준으로 15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자체장에게 촬영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와 계획서, 서약서를 내야 한다. 촬영 계획서에는 촬영 대상과 장소, 목적, 세부 일정에 따른 촬영 내용, 문화유산 훼손 예방을 위한 대책, 반입하는 촬영 장비 목록 등을 적도록 했다.

특히 상업적 촬영이나 촬영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안전 요원을 필수적으로 배치하도록 했다. 명단은 촬영 전에 제출해야 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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